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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함양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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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함양 교육' 실시
  • 정덕영
  • 승인 2016.09.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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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이 작성한 청렴서약서 시장에 전달
제천시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함양 교육 장면

[충북=동양뉴스통신]정덕영 기자=충북 제천시는 26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함양 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잘못된 해석 및 적용례를 경계하고 공직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토대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앞서 시장 및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들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전 직원이 사전에 작성한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전달하는 등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함양 교육’을 통해 리더로서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선도하는 모범을 보이고자 먼저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많은 홍보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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