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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하수처리장 오염수 무단방류 원 지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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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하수처리장 오염수 무단방류 원 지사 고발
  • 최도순
  • 승인 2016.09.2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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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검찰에 고발장 접수...바다오염 중대 범죄 책임자 처벌 요구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시 도두동 하수처리장 오염수를 무단방류한 책임을 물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검찰에 고발 당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6일 제주지검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을 근거로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룡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공유수면에 해당 금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한 하수도법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해 방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대표와 홍영철 대표는 이날 고발장을 접수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에서 일어난 이번 오염수 방류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며 "원 도정이 말하는 인간.자연 공존하는 청정제주와 맞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쓰레기가 넘치고 오폐수가 그대로 바다로 버려지고 있어 상황이 심각하다"며 "이는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일로, (원 도정이) 이야기했던 환경과 제주다움도 믿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해당 법률의 위반이 명백하다"며 "전년 6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5일간 방류된 하수의 수질이 T-N(총질소량) 기준치를 5배 이상 초과했으며, 올 들어서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202일 동안 법정 기준에 맞 춰 정화수를 방류한 경우는 단 5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오염기준을 초과한 하수를 방류해 최근 4년 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제주자치도로부터 6차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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