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은 22일 오전 8시, 오후 6시에 고속버스터미널, 대전역, 겔러리아백화점 사거리에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더 좋은 일터를 가꾸려는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일반시민’을 상대로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기초 고용질서의식 확산을 위해 가두 홍보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부터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함에도 서면근로계약 체결율은 전체근로자의 53.6%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노사 다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대전고용노동청은 최근 3년간 사업장감독 결과에서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 교부하지 아니한 사업장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시 필수 점검항목으로 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근로계약 취약업종․분야의 단체, 협회 중심으로 ‘서면근로계약 이어달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대전시 등 유관기관의 거리 전광판, 지하철 광고, TBN 교통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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