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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진설계 내년부터 2층이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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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진설계 내년부터 2층이상으로 강화
  • 김재하
  • 승인 2016.09.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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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층 이상만 적용, 제주도내 내진설계 비율 31.5% 그쳐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최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과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건축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지상 2층 이상 건물의 내진 설계가 내년부터 의무화 된다.

제주도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 및 내진설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에 건축위원회에 건축위원회에 구조(내진설계)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내진설계는 현재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내년부터 지상 2층(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엔 건폐율과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를 완화하는 등의 건축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제주도는 내년 초 건축법 개정 시행에 맞춰 제주의 여건을 반영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내 건축물은 15만8986동, 현행 건축법에 의한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 기준에 적용해야 하는 제주도내 건축물은 2만1358동에 이른다.

하지만 6735개 건축물만이 내진설계를 갖춰있는 상태로 고작 3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진 설계 건축물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내진 보강 시 지방세 감면 헤택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대상 건축물은 3층 미만이고 500㎡ 미만인 건축물이다. 전년 9월 22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미만의 건축물이 해당된다.

내진설계 신축시 취득세의 10%가 경감되고 5년간 재산세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수선을 하는 경우엔 취득세 50%, 5년간 재산세 50%가 경감된다.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한 뒤,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발급한 내진성능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부적합한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실시하는 등 관련법에 의거해 강력히 행정처분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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