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재교육연수원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직원 및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연수강화를 위해 행정 연수부를 신설한다. 행정연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현행 연수 부는 교원연수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학생교육문화원은 학생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기능중심으로 ▲ 문화기획부 ▲ 체험학습부 ▲ 총무부로 개편한다. 문화기획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체험학습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월 6일까지며,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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