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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스폰서 뇌물’ 김형준 부장검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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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 스폰서 뇌물’ 김형준 부장검사 구속
  • 김영대
  • 승인 2016.09.29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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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증거인멸교사 혐의...법원 "범죄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사진=유투브 캡처)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고교 동창 ‘스폰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형준(46) 부장검사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9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지난 26일 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희석(46·구속)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과 지속적으로 2000만원어치의 술 접대를 받는 등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또한 김씨에게 이번 사건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시킨 혐의가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2월과 3월에 지인의 계좌를 통해 김씨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500만원과 1000만원을 송금받고, 지난해 말에도 수차례에 걸쳐 현금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 등에서 김씨와 주기적으로 만나 2000여만원의 접대를 받았고, 지난 4월 회삿돈 15억원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들을 상대로 5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이달 초에 구속된 김씨의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에게 접근해 수사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2012년 수감 중이던 지인의 가석방을 부탁하며 김 부장검사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넨 사실도 추가로 파악해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시켰다.

또한 김 부장검사는 김 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앞서 영장심사에서 김 부장검사는 금품·향응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며, 스폰서로 동창 김 씨에게 받은 돈은 모두 갚았고 오히려 자신은 협박을 당했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검사가 구속된 것은 지난 7월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검찰은 구속된 김 부장검사의 나머지 비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내부 징계 절차를 밟아 최대 해임 조처까지 내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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