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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지방세 고액체납자 2만명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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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지방세 고액체납자 2만명으로 나타나
  • 김영대
  • 승인 2016.10.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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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의원 "다양한 징수기법 도입해야”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서울시민 16명 중 1명꼴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2만 명은 고액체납자로써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90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시로부터 받은 ‘시 및 각 자치구 지방세 체납 현황(지난 7월 기준)’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자는 65만5000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조1556억 원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만 명으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9129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지방세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지방세 기준을 3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체납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시 및 자치구는 올해 들어 지방세 1조3742억 원을 부과했으나 거둬들인 세금은 부과액의 13%인 1781억 원에 머물렀다.

전체 부과액의 64.2%인 8832억 원은 고액지방세로, 이들이 징수한 금액은 2.5%인 225억 원에 불과해 시의 징수에 대한 의지에 의문을 던졌다.

세금을 제때 거두지 못하면서 체납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10년에 4702억 원이던 체납액이 지난해 2배를 훌쩍 넘은 9934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지난 7월 현재 1조1556억 원으로 볼 때 올해 말이 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납액이 급증하면서 수백억의 고액체납자도 생겨나 현재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A씨(66)로 확인됐으며, A씨는 427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국세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 징수를 위해 최근 한 지자체에서는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착안해 ‘체납자의 아파트 분양권 압류를 통한 체납징수’ 사례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지자체는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등을 압류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는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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