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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울산 북구·울주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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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울산 북구·울주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김영대
  • 승인 2016.10.1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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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열린 태풍 '차바' 피해 대책 관련 제3차 당정협의회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정부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국민안전처는 10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우선 선포해 피해수습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규모가 90억 원 이상일 때 선포되는데, 정부는 지난 7일부터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된 ‘피해조사중앙지원단’을 해당 지자체에 파견해 피해 조사를 지원하고, 피해 규모를 파악해 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울산 북구와 울주군은 피해 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되며, 피해 주민은 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는다.

이에 앞서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태풍 피해대책 당정협의에서 “앞으로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 산정 완료 전에라도 우선 선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특별재난구역 조기 선포를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그 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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