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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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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강력 추진
  • 김몽식
  • 승인 2016.10.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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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체납징수목표액을 400억 원으로 설정 및 ‘지방세 체납정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와 군·구가 통일된 징수체계를 구축, 월별 추진일정에 따라 체납정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말 기준 502억 원을 징수해 연간목표대비 125.5%의 초과달성률을 보여 올해 말 역대 최대인 600억 원 이상 징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먼저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49명에 대해 체납사유 분석 완료해 체납정리팀을 4개 반으로 편성, 주3회 이상 체납자 주소지, 본점 등을 직접방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재산은닉혐의가 확인되면 형사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900여명은 오는 17일 명단공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6명은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500만원 이상 체납자 625명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를 등록해 대출규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세 2회 이상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납세협력담당관실 전 행정력을 동원 주·야간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10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자진납세분위기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으로 보통교부세 지표개선을 통한 재정 건전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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