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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전 후개발' 원칙 후퇴...고도제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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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전 후개발' 원칙 후퇴...고도제한 재검토
  • 제주포커스
  • 승인 2013.05.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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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원도심.읍면지역 건축물고도제한 완화로 가닥...기본계획안 추진

▲ 제주시 전경
제주도가 건축물 고도기준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도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원도시와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완화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신시가지 개발에 따라 인구와 상권이 신시가지쪽으로 집중되고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어 고도기준의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또한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는 읍면지역인 경우에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축활성화를 검토해야할 시기를 맞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원도심과 읍면지역의 건축물 고도기준 완화로 인해 난개발이 판치고 도시경관을 해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임도정의 고도완화를 비판하면서 '선보전 후개발' 원칙을 고수해 온 우근민 도정이 임기말에 도시관리정책을 바꾸는데 대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도시환경 전문가들은 "고도완화가 건설업체들의 수익성 수단으로 전락하고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이 기형적으로 조성됨으로써 도시경관이 파괴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고층 건축물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교통상황이 악화되는 등 주거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는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고도기준이 재조정되면 원도심과 읍면지역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건설경기 부양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고도기준 기본계획안을 제시하고 7월부터 전문가 자문과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도의회 협의절차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용도지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등에 따라 구분돼 적용되고 있다. 상업지역인 경우 제주시 도시계획구역이 55m인 반면 서귀포시 도시계획구역은 40m로 정해져 있다.

준주거지역 및 주거지역은 제주시 신제주 45m, 신제주 이외 도시계획구역 및 서귀포시 도시계획구역 각 30m 등으로 정해져 지역별로 15m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읍면 지역인 경우 상업지역 25m, 준주거지역 및 주거지역 각 20m 등으로 제한되면서 도심지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 녹지지역은 도심지와 읍·면지역 모두 15m로 제한되고 있다.

이에따라 구도심과 읍면지역의 고도기준이 어느정도 완화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전임 도정의 고도 완화를 비판하며 '건축물 고도기준의 예외기준'을 사실상 삭제했던 우근민 도정이 원도심에 이어 읍면지역까지 고도 완화를 전면 재검토, 선심성 행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하수도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개발 중심으로 변경, 세계자연유산에 걸맞는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의문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건축물 고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원도심 및 읍·면지역 인구 유입 유도, 균형발전 및 건설경기 부양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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