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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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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 정대섭
  • 승인 2016.10.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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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양뉴스통신] 정대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1만5987건, 198억6400만 원에 대한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라고 12일 밝혔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은 1만5987건, 198억6400만 원으로 전년도 1만4555건 170억1300만 원 대비 28억5100만원(16.8%)이 증가한 금액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전년도 대비 부과대상 시설물의 면적(㎡)별로 차등 인상해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에 소유지분이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권자에게 부과되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운영되며,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 교통수단 서비스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의 사업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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