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7:49 (월)
제주도 ‘유연근무제' 전국 최초 무기계약직까지 확대
상태바
제주도 ‘유연근무제' 전국 최초 무기계약직까지 확대
  • 서정용
  • 승인 2011.11.21 0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달 1일부터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의 대상을 전국 최초로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21이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양립하면서 공직 생산성과 사기를 높이도록 지난 7월 1일부터 제주도 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10월 기준으로 행정시를 포함 전체 직원의 17% 정도인 시차출퇴근형 709명, 스마트워크제 68명 등 778명 이 제도를 활용하는 등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참여율이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유연근무제를 지난 5개월 동안 운영해 본 결과,육아 및 자기개발 등 개인사정이 있는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부서장과 동료 직원들이 가족 같은 근무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 전국 최초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도 확대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유연근무제를 직위, 직급, 직렬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확대 운영됨에 따라, 함께 하는 일체감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은 물론 무기계약근로자 처우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제주취재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