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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해상, 중국어선 집단행동으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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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해상, 중국어선 집단행동으로 비상
  • 서정용
  • 승인 2011.11.2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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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영헤침범 중국어선 3척 나포중 해경대원 5명 부상
▲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제주해경은 영해를 침범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와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는가 하면 단속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등 규모화·흉포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4시25분께 추자도 북서쪽 12km 해상에서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어선 M호(190t·승선원 18명)를 나포했다.
 
또 단속과정에서 집단 저항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중국 연운강선적 쌍타망어선 S호(75t·승선원 12명) 등 2척을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중국어선 M호를 압송하는 과정에서 중국어선 25척이 나포에 불만을 품고 집단행동을 보이면서 서귀포·목포·완도·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14척과 헬기 2대까지 투입해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해경 소속 경찰관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제주해경과 불법 조업 중국어선과의 무력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29일에도 차귀도 남서쪽 61㎞ 해상에서 제주해경 소속 경찰관 6명이 중국어선 불법 단속 도중 중국인 선원들이 휘두른 장대, 각목 등에 맞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당시에도 중국어선 20여척이 로프로 선박을 연결하고 승선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집단으로 대항했다.
 
이 같은 마찰은 EEZ 수역에는 고등어를 비롯한 조기, 멸치 등 다양한 어종이 황금어장을 형성되는 것을 노린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해경의 단속 역시 강화되는 이들 시기에 반복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특히 이들이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단속 등에 강하게 저항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해경은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어선들에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고 검거된 선원들에대해 엄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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