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박종운 기자= 경남 진주시는 이달말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집현면 장흥리 224-1 일원 ‘장흥1지구’(104필지, 3만4591㎡) 내 개별 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현지입회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측량은 사업지구 내 토지의 측량 및 조사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지사가 진행하며, 이를 토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현지입회를 통해 토지의 경계에 임시 경계점표지를 설치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초 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불합리한 경계가 조정돼 이웃 간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이 사라짐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맹지 해소 및 토지 정형화를 통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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