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화 도의원 반납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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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의 제주자치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정화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사회단체 활동에 따른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부단체에서 지원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 자부담율이 도본청과 행정시 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으로부터 ‘10년 집행잔액, 자부담 금액 및 비율, 반납단체’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0년에 보조금을 받아 반납한 단체 수가 도본청 11개, 제주시 8개, 서귀포시 9개로 총 28개 단체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반납한 금액이 195,100천원으로 6.78%에 달함. 도본청이 100,400천원인 7.5%로 가장 높고, 제주시가 47,200천원, 서귀포시가 47,500천원이다.
현정화 의원은 평균 자부담율은 27%인데 그중 도본청은 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시는 26%, 서귀포시는 17%로 많은 차이를 보여 자부담율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협약위원회 운영에 관련 질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특별법에 사회협약위원회 조항을 넣어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5년여동안 추진해 본 결과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예를 들어 해군기지 등 도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해 유명무실한 사회협약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질타했다.
또한 현 의원은 사회협약위원회가 자문과 의결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의 인력 및 예산지원을 확충하여 사회협약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잠재된 혹은 표출된 다양한 사회갈등을 예방·관리 및 해소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고, 사회협약제도의 효율적·효과적 운영으로 도민의 자치역량 제고 및 선진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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