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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단체 보조금 반납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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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단체 보조금 반납 사례 증가
  • 서정용
  • 승인 2011.11.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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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화 도의원 반납문제 지적
▲제주도의회 현정화의원
제주도와 행정시가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돌려지는 사례가 급증회 도마위에 올랐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의 제주자치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정화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사회단체 활동에 따른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부단체에서 지원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 자부담율이 도본청과 행정시 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으로부터 ‘10년 집행잔액, 자부담 금액 및 비율, 반납단체’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0년에 보조금을 받아 반납한 단체 수가 도본청 11개, 제주시 8개, 서귀포시 9개로 총 28개 단체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반납한 금액이 195,100천원으로 6.78%에 달함. 도본청이 100,400천원인 7.5%로 가장 높고, 제주시가 47,200천원, 서귀포시가 47,500천원이다.
 
현정화 의원은 평균 자부담율은 27%인데 그중 도본청은 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시는 26%, 서귀포시는 17%로 많은 차이를 보여 자부담율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협약위원회 운영에 관련 질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특별법에 사회협약위원회 조항을 넣어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5년여동안 추진해 본 결과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예를 들어 해군기지 등 도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해 유명무실한 사회협약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질타했다.
 
또한 현 의원은 사회협약위원회가 자문과 의결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의 인력 및 예산지원을 확충하여 사회협약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잠재된 혹은 표출된 다양한 사회갈등을 예방·관리 및 해소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고, 사회협약제도의 효율적·효과적 운영으로 도민의 자치역량 제고 및 선진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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