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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우병우 동행명령장 발부' 간사간 협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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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우병우 동행명령장 발부' 간사간 협의키로
  • 김영대
  • 승인 2016.10.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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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비서실, 국감 받아야 할 의무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끝내 드러내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장에 우 수석이 불출석하면서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우리 상임위는 국감 계획서를 심의해서 의결하고, 전원이 만장일치로 증인을 채택했다”며 “민정수석도 출석해 증인채택이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관련 증인이 불출석 한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 말씀드린다. 관례가 있냐 없냐는 불필요한 논쟁”이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불출석 사유서 하나 내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불출석 이유를 봐도 비서실장께서 나오셔서 자기가 신속 대응할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서열상으로 봐도 신속히 민정수석이 대응할 업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해해 달라 하는데 우리는 양해하지 않았다”며 “우 원내대표가 제안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우 수석의 불출석이 정당하고 동행명령장 발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해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 먼저 간사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도 “국회가 법에 따라 감사도 진행하지만 피감사자의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며 “우 수석은 본인과 가족까지 직권남용 및 횡령배임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관련 발언을 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정치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국회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여야 의원들의 격론에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사유서에 적시한 정당한 이유가 과연 양해 받을 것이냐 논쟁인 것 같다”며 “감사는 감사대로 진행하고 3당 간사께서 이 문제를 논의해달라”며 간사간 협의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여야 모두 이를 받아들여 결국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발부 여부 등을 결정키로 하고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우 수석은 국회 운영위원장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이라는 것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출석 한다고 사유를 달았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는 국감에 앞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청와대 참모진은 국민의 공복”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참석해 국정일정을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는 “정 원내대표가 제일 먼저 우 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주장했다”며 “정 원내대표의 정치·인격적인 면을 봤을 때 반드시 의결해 줄 것이라 믿고 있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 원내대표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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