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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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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단속 실시
  • 박춘화
  • 승인 2016.10.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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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 경북 영덕군은 다음달 8일까지 깨끗한 거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정비와 단속을 실시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군, 읍·면,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도로변 아파트 분양 광고와 업소 상업광고 등 불법 현수막을 중점 단속하며, 주말을 틈타 게릴라식으로 국도와 시가지 주요 도로변에 설치하는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기 위해 주말에도 단속반을 운영한다.

군은 1차 적발됐을 경우 계고, 2차 과태료 부과, 3차에는 고발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9개 읍·면 19개소를 깨끗한 거리조성 특별 정비 시범구역으로 정해 본청과 읍·면 담당공무원이 수시로 지도 점검하며, 불법현수막을 꾸준히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도심 생활공간과 해안경관을 어지럽히고 교통을 방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할 때까지 철저히 단속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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