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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서기증자 예우 관한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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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서기증자 예우 관한 규정 제정
  • 김몽식
  • 승인 2016.10.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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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도서기부 문화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 도서기증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책이 모이면 도서관이 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인천의 도서기부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2016 범시민 도서기증 캠페인’을 추진했으며, 도서기증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시는 도서기증자에게는 각 도서관에 도서기증자 명판을 제작해 명단을 게시하도록 했고 도서기증 감사장 전달, 기증도서에 도서기증인 날인, 도서기증 우수회원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됐으며, 특히 개인의 경우 500권, 개인 외에는 1000권 이상을 기증할 경우 기증도서 특별코너를 설치·운영한다.

김재익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300만 시민이 책읽기 편한 도시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시책들을 발굴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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