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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자료 제출 누락...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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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자료 제출 누락...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고발
  • 이종호
  • 승인 2016.10.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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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편입계열회사 내역(공정위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미편입 계열회사를 누락 제출한 기업집단 현대 동일인(현정은)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로 고발 결정했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정은 회장은 2012~전년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쓰리비 등 6개 미편입 계열회사를 누락 제출했다.

현정은 회장의 자매(혈족2촌) 및 그 배우자(인척2촌)가 지배하는 쓰리비(이하 쓰리비), 에이치에스티(이하 HST), 홈텍스타일코리아(이하 홈텍스타일) 등 3개 미편입 계열회사가 제출자료에서 빠졌다.

또 친족인 정몽혁(동일인 배우자의 사촌동생, 인척4촌)과 배우자 등이 지배하는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이하 애비뉴), 현대에쓰앤에쓰(이하 현대SNS) 랩앤파트너스(이하 랩앤파트너스) 등 3개 미편입 계열회사도 누락했다.

공정위는 최장 14년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누락된 회사 수도 적지 않은 점, 미편입 기간 동안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위반해 미편입 계열회사에 부당한 지원 행위를 하고 특수 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점, 현대 동일인은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제재받은 전력(2011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정은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미편입 계열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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