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정기분 지방세 기한 내 납부자 대상
[경남=동양뉴스통신] 박종운 기자= 경남 남해군은 1일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올 한해 지방세 성실 납부자 1만3417명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성실납부자의 기준은 올 한해 개인에게 부과된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군민이며, 추첨방법은 박영일 군수가 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전산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당첨된 군민 300명에게 1만5000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