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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 자동차 부품 담합한 2개 일본 업체 광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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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 자동차 부품 담합한 2개 일본 업체 광징금 부과
  • 이종호
  • 승인 2016.11.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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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이하 GM)가 발주한 자동차용 콤프레서 입찰에서 담합한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1억 1,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코퍼레이션은 2009년 6월 GM의 전세계 스크롤 콤프레서 구매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스크롤 콤프레서 제조에 기술적 우위에 있는 미츠비시중공업, 덴소코퍼레이션은 GM의 대규모 입찰을 글로벌 가격 수준을 높게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저가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덴소는 세계 스크롤 콤프레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고, 미츠비시는 여러 콤프레서 가운데 스크롤 콤프레서만을 생산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츠비시는 2007년에 스즈키가 실시한 스크롤 콤프레서 입찰에서 6000엔 대의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받은 바 있다.

양 사가 함께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스즈키 입찰처럼 저가로 경쟁하면 초과 이익을 누릴 수 없어 가격 합의를 했다.

납품 첫 해 공급 가격은 시장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투찰하고, 연도별 할인율은 1%를 상한선으로 해 0%에 가깝게 최대한 낮게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코퍼레이션은 일본에서 입찰 실시 1년 전부터 양 측 사무실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고, 세 차례에 걸친 견적서 제출 전후로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서로 확인했다.

낙찰자인 미츠비시는 한국, 미국, 멕시코 등 전세계 GM법인에 스크롤 콤프레서를 공급했다.
한국GM은 스파크, 아베오 차량 생산을 위해 미츠비시중공업으로부터 약 100만 개의 스크롤 콤프레서를 구매했다.

공정위는 2개 사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게 미츠비시 74억 800만원, 덴소 37억 400만원 등 총 111억 1,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 사건은 미국과 멕시코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미국 및 멕시코 경쟁당국도 관련 입찰 담합 행위를 조치했으며, 미국은 2013년 9월 미츠비시중공업에 1,450만 불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멕시코는 지난 8월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에 7,200만 페소(약 4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용 콤프레서 담합 건은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8번째 사건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우리나라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를 철저히 감시해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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