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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탁금지법' 영상물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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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탁금지법' 영상물 상영
  • 윤용찬
  • 승인 2016.11.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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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대구시는 이달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시 주요네거리의 전광판 14개소에서 '청탁금지법' 영상물을 상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한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 전광판 홍보를 마련했다.

영상물의 내용은 공직자가 '김영란법'을 혼자 들어 올리고 있으면 시민이 와서 같이 들어 올리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이어 '부정청탁금지'와 '금품수수금지' 및 '시민은 주지 않고 공직자는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표출되고, 법에 대한 문의와 교육신청 방법이 안내된다.

시는 법 시행을 대비해 총 58회에 걸쳐 5725명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직원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진행했다.

또 공직자들에게 '청탁금지법' 해설집 5700부를 배부했고, 행정기관 매뉴얼 및 Q&A 사례집 3600부, 언론사 및 학교매뉴얼 400부를 제작해 배부했다.

더불어 직원용 및 시민홍보용 리플릿 6만5000부를 제작·배부했고, 부정청탁신고센터를 설치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신청을 받아 월·수·금요일은 시청 별관에서, 화·목요일은 본관에서 '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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