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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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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운영
  • 박종운
  • 승인 2016.11.04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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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10일 시내 전역 대대적인 영치활동 전개
시내 전역 체납차량 대대적인 영치활동 전개 (사진=진주시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박종운 기자= 경남 진주시는 오는 7~10일 시내 전역에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본청 및 전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지정 운영한다.

4일 시에 따르면,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체납과 고질·상습 체납 등으로 인해 과년도 자동차 체납세가 지난달 말 기준 4만6000건, 48억 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 158억 원의 31%를 차지하고 체납세가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성숙한 시민의식과 건전한 납세 풍토를 확산시키고 고질·상습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지정 운영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 중 오는 9일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지정, 전국 동시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실시해 자동차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영치기간 중에는 본청 및 읍·면·동 직원 54명으로 단속반을 꾸려 체납조회 가능한 체납조회기(스마트폰)와 탑재형 단속장비가 부착된 차량 1대를 투입해 시내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지역 내 등록된 2건 이상의 체납차량과 지자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의한 관외등록 체납차량이며, 대형마트, 근린상가, 아파트단지, 주택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세를 완납해야만 번호판 반환이 가능하다.

시에서는 이번 집중 영치기간 중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실시해 160건에 4000만원의 징수목표를 정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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