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6일 행자부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기금은 각 자치단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제도로,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을 발표하고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을 마련해 지난달 18일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적립기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앞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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