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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기업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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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기업 시상
  • 이종호
  • 승인 2016.11.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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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는 8일 오후 4시부터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한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이 업무상 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특허청은 그간 직무발명보상제도 확산을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시상식 개최를 위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 6월 7일~8월 31일까지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그 결과 메덱셀, 동아일렉콤 등 총 9개 기업이 선정됐다. 메덱셀은 전년 지식재산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관리 매뉴얼 교육 및 특허교육을 실시하여 특허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그 결과 메덱셀은 2000년 이후 15년간 지식재산권이 실용신안 2건에 불과했으나, 전년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이후 1년 동안 특허 5건, 실용신안 2건을 출원했으며, 현재 특허 3건, 실용신안 1건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특히 직무발명을 통해 개발된 ‘펜 타입 주사기 덮개’를 중국 회사와 공동생산ㆍ판매하는 MOU를 체결하고, ‘펜니들에 대한 안전 보호시스템’을 유럽 의료기기회사와 기술협력하기로 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매출상승의 돌파구로 활용함으로써 전년 5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동아일렉콤은 2014년 직무발명제도 도입 이후 35건의 특허를 등록을 했으며, 총 18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특허성이 있는 출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직무발명을 생산현장에 적극 활용해 매출 확대의 성과를 내고 있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전체 매출액의 20%인 약 300억원의 매출을 직무발명을 통해 달성했다.

특허청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기업에게는 기술 축적과 이윤 창출이라는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해 사용자와 종업원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번 공모에서 선발된 우수 사례들을 적극 홍보해 기업현장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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