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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흥시장 활성화·지역발전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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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흥시장 활성화·지역발전 위한 협약’ 체결
  • 김혁원
  • 승인 2016.11.08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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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신흥시장 건물 소유주-임차인, 상생협약 위해 ‘맞손’
(사진= 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김혁원 기자= 서울시는 오는 10일 오후 7시 용산2가동 주민센터에서 시와 용산구, 신흥시장 건물 소유주, 임차인 등이 함께 ‘신흥시장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신흥시장이 ‘지역상생’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시장 내 건물·토지 소유주 44명과 임차인 46명의 전원 동의하에 임대료를 6년간 동결(물가상승분은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현재 임차인들은 임대료 상승의 부담 없이 계약일 기준으로 6년간 영업할 수 있고, 임차인 대부분이 최근 1~2년 사이 둥지를 튼 청년예술가 등 젊은 창업인들이라 안정된 기반 위에서 앞으로 시장 내 도시재생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합의 조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임차권리 보장기간 5년, 보증금·차임 인상 최대 9% 가능(보증금 4억 원 이하의 경우)’ 내용보다도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시는 향후 소유주, 상인, 시, 용산구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협약의 안정적 유지와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시 공익변호사단 소속 마을 변호사·세무사와 구청 법률자문단의 자문 지원으로 협약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나 법적 다툼이 생겼을 경우 방지나 중재하는 역할도 병행한다.

신흥시장 소유주들은 “처음에는 동의가 쉽지 않아 걱정도 했지만, 청년들이 활기를 잃었던 시장에 찾아와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을 보며 우리 역시 지역을 살리는 데 동참하는 마음으로 뜻을 함께해서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시장이 더욱 발전하는 것은 물론 지역재생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상생협약 추진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상생 가치에 동감하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지역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신흥시장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모범적으로 실현한 도시재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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