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경찰서(서장 김녹범)는 지난 5일부터 불법총기류로 인한 사회불안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생활 편익 도모를 위해 불법총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구리경찰서는 오는30일까지 불법총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 보관하고 있는 총기류와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권총 등 각종 무기류와 소지허가 취소 또는 갱신신청이 경과된 무기류,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무기류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구리경찰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주소지 변경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