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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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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 임성규 기자
  • 승인 2013.06.07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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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라 시의원 발의…지역주민 화장 수요 충족
▲ 홍미라 시의원.  (사진/하남시의회)   © 임성규 기자
 
경기도 하남시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그 동안 시민들은 인근 수원 연화장, 서울시립 승화원 등 주변 시군의 화장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장례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 외지인의 화장비용 차등정책에 의해 최대 20배의 비싼 요금에도 고인을 위해 지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7월1일부터 하남시의회 홍미라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의 시행으로 하남시민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화장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받게 된다.

하남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3년 4월 기준 1만5645명, 하남시 사망자수는 연간 729명, 그 중 70%인 510명 정도가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화장 장려금의 지원으로 인한 화장 비율의 증가를 유도해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고인의 사망과 장례로 인한 가계부담 경감에도 일조할 예정이다.
 
하남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홍미라 의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하남시의 경우 현재 화장시설이 없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하남시민을 위해 시급한 조례라고 판단해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어  "타 시군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불편은 여전하지만 화장장의 부재로 인한 주민부담에 대한 사회보장적 보조금 성격이며, 영유아보육법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때 지급하는 보육수당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번 제정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시설을 갖추게 되면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장장려금이나 각종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화장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는 13곳,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41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당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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