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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뉴타운 조합.추진위 등은 사업비를 주로 건설사 대여금으로 조달(조합 임원들 연대보증)해왔는데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 대여금이 건설사들에게는 장기불량채권화되었고, 조합원들에게는 재산압류 등 악성부채로 전환되면서 사회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1)건설사들은 법인세액이 낮아져 불량채권을 일부(22%) 회수하는 효과가 있고 2)조합원들은 대여금 상환압박에서 벗어나뉴타운 사업을 청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은 1,018개(조합 396, 추진위 622)이며, 이들이 쓴 총 사업비는 1조25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추진위 1곳 평균 5억5000만원, 조합 1곳 평균 23억원=경기도 기준)되는데, 이 중에서 10%의 조합 등이 해산하고 건설사가 대여금을 전액 포기하는 경우, 건설사가 혜택을 받는 법인세 감면분은 275억원가량이고, 조합 등이 채권독촉에서 벗어나는 금액은 1250억원 가량이 된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호 책임공방 속에 뉴타운 출구전략의 핵심인 매몰비용 문제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건설사가 채권 전부를 포기하고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3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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