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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댐주변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축산, 어로, 건축 등 각종 행위의 제한을 받아왔다. 현행법은 댐주변지역의 생활기반 조성, 소득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지고 있는 부담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댐주변지역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 지적했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 법률안은 박 의원이 그동안 문제제기 해왔던 댐주변지역 과잉규제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안제시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본 개정 법률안을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해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보인다.
박기춘 의원은 "댐주변지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역차별이 심각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내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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