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화학당이 해당 토지들을 포함한 인근 토지를 매수해 학교부지로 점유하기 시작했던 점 등을 볼 때 해당 토지만을 일부러 매수 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이 토지들에 대해 묵시적인 공용폐지 의사를 표시한 것에 비춰볼 때 국가는 토지를 20년 이상 사용한 이화여대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과 관련된 토지는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캠퍼스 안에 있는 3개 부지 1216㎡로 1910~1920년대 토지조사 때 누락된 후 주소 없이 빠져있던 것을 지난 2009년 5월 서대문구가 전산화 과정에서 발견했다.
서대문구는 발견된 11-8, 11-9, 11-10번지 땅을 국가의 재산으로 등록한 뒤 지난해 10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이화여대는 이 토지가 국가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이를 묵시해 점유취득시효기간인 20년이 넘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중의소리=최지현 기자]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