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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권역별 순환수렵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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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권역별 순환수렵장 개장
  • 윤용찬
  • 승인 2016.11.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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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경북도는 오는 20일부터 권역별 순환수렵장을 개장해 본격적인 수렵활동을 개시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권역별 순환수렵장은 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4년에 1번씩 순환·반복해 수렵장이 설정되며, 이에 따라 올해 제2권역인 김천, 구미, 상주, 고령, 칠곡군과 추가적으로 영주, 영양군이 수렵장을 개장해 총 7개 시·군에서 수렵이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안동시 등 6개 시·군에 수렵장이 개설돼 3155명의 수렵인들이 방문, 8억5300만 원의 수렵장 사용료 수입을 올렸고, 올해는 김천시 등 7개의 시·군에서 3244명이 수렵을 신청했다.

특히, 도는 최근 4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약 63억 원에 이르자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시설설치 등에 5142건 71억 원을 지원했다.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는 축산농가의 민원이나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수렵장 개설을 꺼렸으나 수렵장 운영비 지원 등으로 전국 19개 수렵장 중 경북이 7개를 차지할 정도로 전국 최고의 수렵인 선호지역이 되고 있다.

도는 내년부터 수렵기피 유해 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제'를 확대 실시한다.

이 상금제는 엽사들이 사냥을 기피하는 고라니, 까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시·군자체적으로 운영했으나 내년에는 도비 2억8000만 원을 지원한다.

도가 광역지자체로서는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는 멧돼지, 뱀, 벌, 진드기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1인당 치료비 100만 원 이내, 사망시 사망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시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남월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권역별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목적은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하고 건전한 수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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