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질서유지 및 소비자 권익보호 신뢰구축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유지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짝수년도)마다 시행,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중인 약 700여 개로 읍·면별 검사일정에 따라 순회검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 활선어 위판장 등 계량기 사용 밀집지역은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점검하는 등 주민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판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상거래용이 해당된다.
단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으로 사용한 계량기와 최근 2년 내에 구입한 계량기는 이번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점검에서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과 동시에 사용이 금지되며 해당 계량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리 후 재검사를 거쳐야 한다.
고흥군은 계량기 사용자가 정기검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않아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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