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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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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교육 진행
  • 김혁원
  • 승인 2016.11.20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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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사항, 법 준수사항·관련 금지사항 사례 등 교육
후원방문판매업 행정처분 통계 (표= 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 서울시는 오는 22일 오후 2시~4시 30분까지 동대문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내 481개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후원방문판매업 사업자 법 준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업이 신설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26개 후원방문판매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사업자의 ‘변경신고 지연’이 가장 큰 사유로 집계됐으며, 지난해를 기점으로 법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 내용은 후원방문판매업 주요 변경신고 사항, 법 준수사항 및 관련 금지사항 사례, 후원방문판매업 점검사례, 소비자판매비중 신고 절차 등이다.

교육대상은 시에 후원방문판매업을 등록한 481개 업체 중 400여 명이 참여하며, 교육 참석 대상자에게는 시에서 제작한 ‘후원방문판매업 업무 매뉴얼’ 교재 배부 및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천명철 시 민생경제과장은 “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행정처분, 사후 관리가 중요하지만, 시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후원방문판매업’의 경우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사례 중심 교육으로 판매업자의 단순 법 위반 행위를 줄이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이러한 위반사례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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