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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AI 긴급방역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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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AI 긴급방역조치 추진
  • 이정태
  • 승인 2016.11.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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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강화 등 ‘총력’
(사진= 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는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고, 지난주 충북 음성 육용오리 농장과 전남 해남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가 잇달아 발생됨에 따라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긴급방역조치에 들어갔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 가축방역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도, 전 시·군 및 축산진흥연구소에 AI 방역대책상황실 운영을 강화했으며, 도내 유입되는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6개소를 운영하고, ‘가금 이동승인서 휴대제’를 일제히 시행한다.

또 전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긴급 예찰 및 임상검사 확대 실시, 오리 농가 예찰 강화, 농장 내·외부 출입차량·출입자 통제 및 농장 내 야생조류 차단막 설치, 일제소독 등 강화해 나가고 있다.

도는 21일 서부청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관계기관 방역회의를 긴급 개최해 ‘가금 이동승인서 휴대제’ 시행과 AI 중점방역지구 관리, 가금농가 예찰강화, 야생철새에 의한 전파 차단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박석제 도 농정국장은 “축산농가에서는 외부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와 함께 축사 소독 등 농가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고, 축산관련 교육, 모임 및 행사 참석을 자제해 줄 것”이라며 “축사 내·외부에 대한 소독과 예찰을 면밀히 실시하고 의심축이 확인될 경우 즉시 가축전염병 신고전화(1588-4060) 또는 관할 시·군, 축산진흥연구소에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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