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7:49 (월)
서울 상수도 공사 담합 3사 과징금 1억8600만원
상태바
서울 상수도 공사 담합 3사 과징금 1억8600만원
  • 이영철
  • 승인 2016.11.22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상수도관 비굴착 갱생공사에서 영업 지역 나누기 담합을 한 호용종합건설, 동도기공, 효산건설 등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8,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수도관 비굴착 갱생공사란 땅을 파지 않고 노후관을 깨끗이 해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공사이다.

각 수도 사업소별로 입찰이 진행되며,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가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적격 심사 최저가 방식으로 낙찰 회사가 결정된다.

2009년 5월까지는 발주처가 1개의 신공법으로 발주했으나 지난 6월부터는 낙찰사가 다수의 신기술 공법 중 1개 공법을 선택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신기술 공법 보유 업체 간 수주 영업이 경쟁하게 되자, 호용종합건설, 동도기공, 효산건설 등 3개 사는 아예 영업 지역을 나누기로 했다.

이들은 2010년 7월에 영업 지역 분할을 문서로 명시했으며, 이렇게 나눈 자기 영업 구역 외의 수도 사업소에서 발주된 공사의 낙찰사에는 기술 사용료 등을 높게 부르거나 해서 계약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호용종합건설 1억 3,000만원, 동도기공 2,100만원, 효산건설 3,500만원 등 총 1억 8,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신기술 공법 보유 업체들의 지역 나눠먹기식 영업 행태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