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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창원시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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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창원시 기관경고
  • 이정태
  • 승인 2016.11.23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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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 원인, 시장의 적절한 조치 부재·관계부서 간 책임전가 등 조사
(사진= 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남도는 창원시 ‘북면 오·폐수 무단방류’ 언론보도와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창원시에 대해 기관경고 및 관련 공무원 25명은 경징계·훈계 처분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난 9~17일까지 오폐수 무단방류의 경위, 북면지역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이후 하수처리시설 용량 초과에 대한 대응, 향후 재발 가능성,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창원시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초과 문제점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부서 간 책임전가와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하수처리장 증설이 지연되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 오·폐수 무단방류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수처리장 증설 지연 이유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되도록 협의 처리해 주고서도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설계용역 착수를 지연했으며, 감계·무동·동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18억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특히, 창원시가 그동안 추진한 16개 개발사업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부과 실태를 확인한 결과 부과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부과하지 않아 발생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족액이 427억 원에 달하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부과에 대해 부서간 책임전가만 하고 재원 확보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서도 국비 확보 등을 협의한다는 사유로 2013년까지 하수처리장 증설을 지연했으며, 2014년과 지난해 본예산에는 소요사업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하수관리사업소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과 예산 확보 문제점을 3차례나 시장에게 보고하고 예산부서에 사업비 편성을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해결 의지가 부족해 불법 무단방류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경남도청 제공)

이번 무단방류는 북면 감계·무동·동전지구의 공동주택이 입주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 초과 현상이 발생해 오수 역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오수가 저지대로 역류되자 불법으로 월류관을 설치했고 주말 기준 1일 1400~2000㎥의 오수가 하천으로 무단방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의 지하터파기 구간의 토양에서 납(Pb) 성분이 기준치의 3~10배까지 검출됐으며,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 정화를 하게 되면 사업비 과다 소요 및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준공 지연을 우려해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있는 생태학습장에 오염토양을 불법 매립했다가 적발됐다.

또 현재 북면 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을 1만2000㎥에서 2만4000㎥으로 증설하는 공사를 하고 있으나 내곡지구와 감계 2지구의 도시개발사업 조성이 완료되는 2019년이 되면 이 지역에서 1일 1만1286㎥ 오수가 추가로 발생되는데도 이에 대한 처리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오수 역류로 인한 환경오염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덕수 도 감사관은 “이번 창원시의 오·폐수 무단방류는 행정기관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도 충격이지만, 하수도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창원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근본 원인”이라며 “창원시에 대해 기관경고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폐수 무단방류 관련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고, 창원시에서 총 12명에 대해 자체 문책(중징계 8명, 경징계 4명)을 결정한 만큼 고발과 징계는 보류하고, 하수처리장 증설 지연, 오염토양 불법 매립, 배수설치 협의 부적정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 25명에 대해서 경징계(4명)와 훈계(21명)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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