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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주택公, ‘공동주택 결로예방’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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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주택公, ‘공동주택 결로예방’ 정책토론회 개최
  • 김혁원
  • 승인 2016.11.23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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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관련 설계·제도개선 방안 마련 위해 기획
(포스터= 서울도시주택공사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김혁원 기자= 서울도시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23일 오후 2시 공사 2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결로예방을 위한 설계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생활 밀착형 하자 민원의 주요인이며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결로에 대해 설계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박계상 경산엔지니어링 대표는 ‘공동주택 결로 관련 하자분쟁동향 및 판례의 추이’를, 김형근 공사 연구위원은 ‘공공주택 결로발생 원인 분석 및 단계별 개선방안’을, 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결로가 주택법 등 법적으로 하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변경시공한 하자는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므로 법원의 결로 관련 감정 및 판례,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를 하자판정기준으로 삼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실별 결로 발생 건수 (표= 서울도시주택공사 제공)

김 연구위원은 결로가 공동주택 세대 내부에서는 침실과 발코니에서 주로 발생하고 북동·북서방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용부에서는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홀에서 대부분의 결로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한 예방 및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공동주택의 유형을 판상형과 탑상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최상·기준·최하층 부위를 구분해 각 부위별 표준단열상세를 작성해한다.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서 사용 권장한 흡방습 건축자재 결로방지 매커니즘 (사진= 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또 향후 결로방지 설계기준의 개선방안으로 감리자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 및 권장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건강친화형 건설기준’ 의 ‘자체평가 이행 확인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이를 제출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이에 대한 확인 등 제도개선을 주문할 계획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는 윤명오 시립대 교수 사회로 김재구 단A&C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문현준 단국대 교수, 윤영호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범종 포스코A&C 부사장, 김동일 공사 안전하자관리상황실 실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결로 및 민원 해결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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