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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인테리어용 시트지, 카드뮴·납 다량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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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인테리어용 시트지, 카드뮴·납 다량 검출
  • 정수명
  • 승인 2016.11.24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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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및 납 응용기준 초과 검출 제품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최근 전문가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집을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가 유행하면서 시트지와 폼블럭 등 DIY 벽지의 수요가 높다. 그러나 시트지 제품 일부에서 카드뮴과 납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판중인 시트지 및 폼블럭 총 25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현행 벽지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함량은 전 제품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트지 10개 제품(40.0%)에서 중금속인 카드뮴과 납이 응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고, 기준치 대비 최고 15.5배 검출된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되며, 최고 10.7배 검출된 납은 반복 노출 시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금속이 검출된 제품 10종 중 3종은 카드뮴과 납이 모두 초과 검출돼 더욱 문제가 됐다.

현재, 벽지 안전기준에는 카드뮴, 납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이번에 중금속이 검출된 제품은 현행 안전기준은 만족하고 있으나, 향후 중금속 관련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 제품 중 모델명, 제조자명, 제조연월 등 벽지 표시기준에 따른 제품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6개(2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60.0%)는 제품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으며, 4개(16.0%)는 표시항목 중 일부를 누락했다.

표시항목별로는 ‘제조연월’ 18개(72.0%), ‘모델명’과 ‘제조자명’ 각각 15개(60.0%) 제품이 표시하지 않았으며, 제조자 주소(16개, 64.0%) 및 전화번호(15개, 60.0%)도 상당수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품질 개선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트지에 대한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마련해 내년 중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안전관리의 대상이 아닌 폼블럭에 대해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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