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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상습민원 발생지역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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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상습민원 발생지역 집중단속 실시
  • 김혁원
  • 승인 2016.11.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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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택시 장기정차여객유치 등 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
(지도= 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김혁원 기자= 서울시는 연말을 맞아 송년회 등으로 늦은 시간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강남대로, 종로 등 상습민원 발생지역 20개소를 선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단속 구간은 민원 발생 빈도, 해피존 사업 추가 요청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고려해 신논현역~강남역(790m)과 홍대입구~상상마당(790m), 신촌현대백화점 앞(330m)으로 선정했다.

특히, 강남대로, 홍대입구역, 신촌 등 택시이용 불편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특별단속 지역으로 선정해 단속공무원을 집중 배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매주 금요일은 강남대로, 홍대입구·신촌지역에 단속공무원을 집중배치, 운영하고 그 외 지역도 차량을 이용한 기동단속반을 편성, 배치해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더불어 심야택시의 수요가 많고 택시잡기가 어려운 도심 밀집지역에서 정차 후 호객행위, 승객 골라 태우기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다른 시·도 택시에 대해 집중적인 채증을 실시해 처분청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른 시·도 택시는 목적지가 서울지역인 승객을 탑승한 상태에서만 서울시에 진입해야 하고, 영업구역으로 돌아갈 경우만 귀로영업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빈차로 시에 진입해 시내를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거나, 장시간 동안 정차한 상태에서 호객행위, 합승, 승객 골라 태우기 등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지도 단속을 통해 연말 심야시간의 택시이용 승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다”며 “위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택시 운수종사자의 잘못된 관습과 위법행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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