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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경주캠 A교수, 김영란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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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경주캠 A교수, 김영란법 위반 논란
  • 박춘화
  • 승인 2016.11.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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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의 A교수가 학생들에게 1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30일 대학교 측에 따르면,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총학생회도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A교수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딸 결혼식 전후 수백 명이 넘는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카카오 톡으로 직접 계좌번호를 보내고 여러 사람들에게 1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았다.

A교수는 "축의금을 강요한 적이 없고 계좌번호도 요청이 있어 알려줬을 뿐"이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학교는 진상조사 결과 A교수가 10만 원 이상의 축의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한편, 전공분야 학회장까지 맡은 A교수는 2차례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됐고, 2014년에는 교육부 표창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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