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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타결…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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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타결…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
  • 김영대
  • 승인 2016.12.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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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8600억 원 부담…법인세 인상 철회”
(좌)김성식 국민의당,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난항을 겪던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라는 야당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법인세 인상을 철회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 여야3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며,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지었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특별회계의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해 총 2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것이다.

또 여야는 야당이 인상을 주장해온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는데, 이같은 합의는 여당이 인상을 반대해온 법인세를 그대로 두는 대신, 야당의 소득세 인상안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이날 오후 8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장은 “누리과정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 문제가 이번 합의를 통해서 해결됐다”며 “그동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면서 걱정거리 중 하나였던 누리예산이나 세법과 관련해서 3당이 합의에 이르러 의장으로서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의장들, 예결위원장 등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며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 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이어 법인세율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인상하지 않기로 했고, 소득세에 관해서는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P 인상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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