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與 “표창원, 탄핵 찬성반대 명단 공개는 정치테러”
상태바
與 “표창원, 탄핵 찬성반대 명단 공개는 정치테러”
  • 김영대
  • 승인 2016.12.04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表, 과대망상적 사고와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자행한 돌출행동”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창원 의원을 불러 새누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새누리당은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과대망상적 사고와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자행한 돌출행동에 대해 단호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4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표 의원의 검찰에 고소한것과 관련해 “표 의원의 탄핵 찬성반대 명단 공개를 바로잡기 위한 고발이었다”면서 “표 의원의 만행이 없도록 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 대변인은 “과거 주지의 사실인 명단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되어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고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된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만 놓고 봐도, 표 의원의 법적 정치적 처벌은 분명하다”며 “알권리라는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자신의 정치테러를 물타기 하려는 치졸한 태도도 그만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 대변인은 “국회의원의 소신 신념 등 내면의 문제를 표 의원이 자신의 주관대로 판단하고 공개한 것은 명백한 정치테러란 사실을 밝힌다”며 “표 의원의 표적이 된 의원들은 극심한 항의 또는 폭력적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넘어 의원 사무실에 폭력까지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 의원은 정치테러를 강행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했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까지 하며 더욱 더 개탄을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투표가 있기도 전에 자신의 독단적 판단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재단하고 공표하며 탄핵을 밀어붙이는 일은 과거 독재자들이 써 먹던 강요와 협박의 민주주의 유린 행위”이며 “ 국회의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는데, 마치 자신의 정치테러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인식의 장애이고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탄핵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도 되는 근거가 될 만한 그 어떤 법률도 없다”면서 “헌법에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있듯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투표도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심지어 탄핵 이전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장은 의원에게 주어진 고유의 사안으로 이를 표 의원이 재단하고 행동해도 된다는 근거나 정당성도 전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에도 비밀투표로 진행되었다”면서 “민주당도 표 의원의 몰지각한 행태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