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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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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대폭 인상
  • 윤용찬
  • 승인 2016.12.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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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약용기류 100원, 폐농약봉지 80원 인상, 농약용기류 수집 활력 전망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경북도는 내년부터 폐농약용기류는 개당 50원에서 100원, 폐농약봉지는 개당 60에서 80원으로 수거보상금이 인상됨에 따라 인체에 해로운 농약용기류 수집에 활력을 띨 전망이다.

5일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집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2억 원이던 수거보상금을 내년에는 40% 증액한 3억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폐농약용기류는 2013년 536t(5억5400만 원), 2014년 571t(5억1900만 원), 전년 576t(5억8100만 원)을 수거하고 보상금을 지급했고, 폐농약병 및 봉지류 등의 수거·처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비용은 정부(30%), 지자체(30%) 및 작물보호협회(40%)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경기 도 환경정책과장은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할 경우 환경오염과 산불의 원인이 되고, 폐농약용기는 잔류농약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및 안전사고도 유발 할 수 있어 반드시 안전하게 수거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수거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농어촌지역 환경개선 및 폐기물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영농폐기물 수집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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