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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산재보험료율’ 1.7%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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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산재보험료율’ 1.7% 동결
  • 이영철
  • 승인 2016.12.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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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7일 내년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이 1.70%로 유지하는 내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내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은 지난 2일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산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결정.고시하고 있다. 

매년 업종별로 결정하되, 특정업종의 요율이 평균요율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보험료율을 증감할 경우에도 직전 보험년도의 30% 범위 내가 되도록 조정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중 출퇴근 재해 도입,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 등 산재보험 재정 관련 제도개선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내년도에는 올해 수준인 1.70%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업종을 통합하고 업종간 최대요율 격차를 해소했다.    

어업.양식업, 석탄광업.채석업, 여객자동차운수업.화물자동차운수업.소형화물.택배업.퀵서비스업 등 업종의 내용과 위험이 비슷한 업종을 통폐합하되, 통폐합 업종의 보험료율은 원활한 업종간 통폐합, 요율격차 완화 등을 위해 기존 분류의 업종 요율 중 가장 낮은 업종의 요율로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특정 업종 요율과 평균요율의 격차는 20배에서 19배로 축소되며, 최대요율을 적용받는 석탄광업·채석업의 산재보험료율이 34.0%에서 32.3%로 일부 하향조정됐다.

업종 통폐합 결과, 전체 업종은 58개 업종에서 51개 업종으로 축소되고, 28개 업종의 요율이 변동됐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내년 중에는 출퇴근 재해 도입,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연금부채 대비 적정적립금 규모 산정 등 산재보험료율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관계전문가 및  노·사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장기적인 산재보험료율 운영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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