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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AI발생지역 닭·오리 반입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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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AI발생지역 닭·오리 반입금지 조치
  • 윤용찬
  • 승인 2016.12.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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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경북도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AI발생지역으로부터 살아 있는 가금류에 대한 도내 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7일 도에 따르면, AI발생지역 닭·오리의 입식을 계획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는 시·군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결정했다.

이번 도의 반입금지 주요내용을 보면, 반입금지 종료는 AI발생상황을 판단해 향후 해제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반입금지 대상지역은 반입금지 대상지역은 경기도, 충북도, 충남도, 세종시 전지역과 강원도, 전북도, 전남도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이 해당된다.

반입금지 대상은 닭, 오리, 기타 가금류, 종란, 분뇨, 깔짚 등 가금산물이 해당되고 다만, 도축을 위한 가금류는 방역지역 내에서 도에 반입 시에는 가금이동승인서를 발급받고, 출발지와 도착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 한 후에 반입 할 수 있다.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AI발생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로 인해 관련 업체나 가금농가가 일시적으로 경영악화가 염려되지만 지난달 16일 AI발생 이후 지금이 시기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위험도가 가장 높은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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