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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탄핵안 부결시 전원 의원직 사퇴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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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탄핵안 부결시 전원 의원직 사퇴 결의
  • 김영대
  • 승인 2016.12.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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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표결 전까지 농성 돌입”…‘세월호 7시간’ 수정 없어
국민의당 의원총회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국민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9일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의원직 사퇴서에 서명을 하고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며 “다만 형사소송 진행으로 인해 당원권이 정지된 박준영·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선 본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속 의원들이 전원 참석해 9일 탄핵안을 표결하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탄핵안 가결을 위한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의총에서 “탄핵안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에 관련한 대목은 수정하지 않는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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