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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9일 국회 개방 불허, 국회앞 집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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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9일 국회 개방 불허, 국회앞 집회 보장"
  • 김영대
  • 승인 2016.12.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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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영대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때 “국회 경내 개방은 불허하지만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김영수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정 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이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며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보장돼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고 9일 국회 본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당일 이를 지켜보기 위해 국회광장 개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국회 경내 개방은 불허하지만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본회의장 내 일반방청은 정당별 배분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참관이 가능하다”며 “이미 계획된 공청회와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국회출입은 평상시대로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9일 오후 4시부터 국회 정문을 제외한 경내로의 출입문은 통제되지만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는 허용된다.

아울러 국회 정문 경계에는 경찰차벽을 설치하지 않고, 경계 담장 안쪽에 경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한편, 앞서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민갑룡 차장은 7일 정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동문과 남문을 기준으로 국회 뒤편은 차벽으로 방어하고 전면은 국회 울타리 안에서 경찰인력으로 대비하기로 하는 내용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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