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2013년 2/4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 기간 중인 지난 17일 관할 동부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관계공무원 등이 조사반을 편성, 성원아파트에 주소를 둔 전 세대에 대해 시행됐으며, 세대 직접 방문을 통한 실제 거주여부, 생활기본시설 연결 및 이용 여부, 우편물 등을 세부 점검했다.
조사 결과 현재 성원아파트(7개동 345세대 규모)에 주소를 둔 94세대 중 당일 확인이 된 세대는 26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흥동은 확인이 되지 않은 세대에 대해 전화연락 등을 통해 추가로 사실 확인한 후 위장전입으로 최종 확인된 세대에 대해 주민등록법에 의거, 최고장 발송 및 최고 공고 등 행정절차 진행 후 직권말소 처리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김영애 기흥동장은 “그동안 성원아파트는 시행사 부도 후 하청업체의 유치권 행사 등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질적으로 어려웠으나, 이번 조사를 계기로 관련법에 위배되는 위장전입자를 철저하게 찾아내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위장전입이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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