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경북도는 고병원성 AI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AI발생 시도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를 당분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달 16일 최초 발생 후 불과 25일 만에 전국적으로 닭, 오리 등 총 1000만 마리가 살처분 된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으로, 향후 AI발생추이를 지켜 본 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재논의 할 계획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비발생지역인 영남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특히, 도는 AI차단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추진내용은 가금류 농가(1176호)에 대해 전담공무원 지정(271명) 예찰 및 임상검사, 철새도래지(구미 해평)·소하천 등 소독 실시 및 차단방역 강화(주 3회 이상) 등이다.
더불어 농장 및 출입차량 소독 강화, 축산관련 모임 및 행사참여 자제 등 차단방역 강화, 가금류 농장 내 분뇨의 외부 반출 금지 연장, 오리·사료·식용란 운반차량, 닭인공수정·식용란 1일 1농장 방문, 거점소독시설(이동통제초소) 전 시·군 확대(총 24개소) 운영, 발생 시·도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등이다.
도는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에 따른 지역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진흥기금(저리융자) 지원과 피해손실액에 대한 지원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AI발생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로 인해 관련 업체나 가금농가가 일시적으로 경영악화가 염려되나 지난달 16일 AI발생 이후 지금이 시기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위험도가 가장 높은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